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및 D은 알콜의존증후군으로, 피고인 B는 정신분열증세로 인하여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F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들 및 D은 위 병원에서 나가 술을 마시기 위하여 위 병원 보호사인 피해자 G(50세)을 묶어둔 후 도망칠 것을 모의하였다.
D은 2013. 7. 31. 23:30경 위 F병원 제6병동 제609호 병실 앞 복도에서, 위 병실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609호 병실 안으로 밀어 넣었다.
이어서 D은 위 병실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고, 미리 준비한 수건과 속옷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양다리를 묶었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약 3분간 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체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은 알콜의존증 및 망상장애 등으로, 피고인 B는 정신분열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들의 행동,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