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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15 2012고정459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29. 14:20경 안산시 단원구 C병원 505호에 입원 환자로 있으면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D(53세, 여)과 입원실 내의 TV 시청과 사생활 관련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안면부 1회, 피티병으로 머리부위 1회, 유리베지밀 병으로 머리부위 1회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법정진술, E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이 있다.

한편, 이 사건의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병실 밖에서 D의 뒷덜미를 잡은 적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가한 적은 없다고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② 당시 병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증인 F과 G(D과 E는 위 증인들이 이 사건 당시 병실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인들의 증언 내용, D과 E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병실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위 증인들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은 피고인이 D을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증인 H(D도 이 증인이 병실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도 피고인과 D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D을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증인 E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D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을 위로 올리는 것은 봤으나, 폭행한 장면은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바(7쪽, 41쪽), 피고인이 D을 때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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