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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3 2014노21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C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을 건설업계의 관행에 따라 E뉴타운3구역재개발사업 중 철거공사 일부를 D에 하도급 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G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없고, 오히려 위 금원을 위 철거공사와 관련한 리베이트로 제공하였다는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3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F의 대표이사인 G는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에게 E뉴타운3구역재개발사업의 철거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고, 석면해체공사 면허가 없던 피고인은 C를 통하여 위 면허가 있는 T 주식회사(이하 “T”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U를 소개받은 후, C 및 U 3인이 함께 T 명의로 F으로부터 위 철거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 시행하기로 하였다.

(나) T은 2008. 9. 10.경 F으로부터 E뉴타운3구역재개발사업의 철거공사 중 장비 및 인력동원 공사 및 석면해체제거 공사를 각 하도급 받았는데, 그 중 장비 및 인력동원 공사는 피고인과 C가 시행하고, 석면해체제거 공사는 T이 시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인은 T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V)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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