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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171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10.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9년 여름경부터 2013.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채무자에게 합계 346,40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자백하는 범죄사실에 대한 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판결문(관련 확정 판결문),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사건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건실한 사회 기풍을 해쳐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대부한 금액의 규모가 합계 3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그 대부한 기간도 4년 가까이에 이르러 장기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으나, 이종의 전과로 11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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