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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20 2014고단60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C 11톤 카고트럭의 지입회사로서 소유자인바 그 종업원인 D이 2005. 8. 18. 22:50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52.7km 지점 도로상에서 그곳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이상인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 곳임에도 제2축 축하중이 12.3톤, 제3축 축하중이 12.9톤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6. 3. 6. 2006고약632호로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하는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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