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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4.21 2020고단516
대응되는 죄명 없음(2010.02.27 전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회사 소속 운전자 B이 1996. 8. 6. 15:36 경 포항시 효 곡 동 효 곡 과적 차량 검문소에서 위 화물자동차 제 3 축 축하 중이 운행제한 기준 10 톤을 초과하여 11.1 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는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 약식명령 장에는 제 83조 제 2호가 기재되었으나 오기로 보인다), 제 54조 제 1 항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 을 하였으므로, 공소사실 적용 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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