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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124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0. 7. 31. 08:53경 울산 울주군 온양면 운화리에 있는 온양과적차량검문소 앞 국도 14호선에서 제3축 하중 11.12톤인 상태로 화물을 적재한 B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의 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조항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고지하였고, 그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는바,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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