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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7.1.선고 2015고단2402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5고단240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고○○ ( 56 - 1 ) , 인천강화옹진축협 조합장

검사

손진욱 ( 기소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 변호사 김영진

판결선고

2015 . 7 . 1 .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벌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 8 . 9 . 인천강화옹진축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위 축협 조합장으로 당 선되었고 , 2015 . 3 . 11 .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재선된 사람이다 .

후보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인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

가 . 피고인은 2015 . 2 . 18 . 19 : 00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아파트 ○○

동 ○○○호에 있는 선거인인 위 축협의 조합원 김○○의 집에서 , 위 축협 관리상무 김☆☆로 하여금 시가 216 , 000원 상당하는 한우 등심 선물세트 2상자를 김○○에게 교 부하도록 하였으나 김○○으로부터 거부당하였고 , 같은 날 22 : 30경 김☆☆로 하여금 다시 위 선물세트 2상자를 김○○에게 교부하도록 하였으나 김○○으로부터 거부당하 였다 .

나 . 피고인은 2015 . 2 . 23 .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에 있는 선거인인 위 축협의 조합원 김○○의 집에서 , 위 축협 대부지점장 한☆☆으로 하여금 시가 108 , 000원 상당 하는 한우 등심 선물세트 1상자를 김○○에게 교부하도록 하였으나 김○○으로부터 거 부당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인 김○○과 김○○에게 물품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김○○과 김○○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물품 제공의 의

사표시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김○○ , 김☆☆ , 한☆☆ , 김①①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에 관한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피고인이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물품을 제공하는 의사표시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이를 행한 이상 , 판시 행위에 대한 피고 인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

2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김○○이 10여 년 간 명절마다 선물을 주고 받아온 이른바 의형제 관계였고 , 김○○은 김○○의 아버지인 점 등을 들어 판시 범죄사실 기 재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태양 , 범행 전후 피고인과 김○○ , 김○ ○ 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김○○과 김○○이 명시적인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에 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일방적이고 반복적으로 물품을 제공하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판단될 뿐이므로 , 이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 경합범가중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

2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단체인 인천강화옹진축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선 거인들에게 반복하여 기부행위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 . 특히 피고인은 범행 당시 조 합장이던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였으므로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 하게 치르는 데 기여할 것이 누구보다 기대됨에도 , 이를 무시한 채 오히려 선거인들을 상대로 , 특히 그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그러므로 이 사건 범행은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 .

나아가 피고인은 범의와 범행의 위법성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났음에 도 , 합리적인 변소 없이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으며 ,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조차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인천강화옹진축협은 예금 , 대출 , 카드 , 보험업무 등의 신용사업 및 조합원들의 생산 활동을 장려하는 경제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지역 협동조합인바 , 앞서 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처럼 지역경제 및 조합원들의 사경제활동에 중요한 기능을 하 는 조합을 관리하는 조합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 정 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한다 .

판사

판사 이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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