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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9.10 2019고단66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의 비상임이사로 근무하다가 2010년경 퇴직한 사람으로, 2019. 2. 27.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 C 조합장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후 2019. 3. 13. 실시된 위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2018. 9. 21. ~ 2019. 3. 13.)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인 2018. 9. 28.경 구미시 D호텔에서 위 선거의 선거인인 C 조합원 E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하여 위 E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인인 위 C 조합원들에게 축의금 또는 조의금 명목으로 현금 합계 90만 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선관위에서 배포한 기부행위 금지 제한 관련 안내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부금액 중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16조에서 정한 금액범위를 초과한 5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부금액 10만 원 - 위 규칙 제1호 금액 5만 원)에 대하여만 범죄가 성립한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규칙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돈을 기부한 이상, 위 한도액을 양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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