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3.15 2013고정8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징역 2년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대상 명령을 받고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후 2011. 10. 29. 출소하였다.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1. 24.경 목포시 D에 있는 ‘E 주민센터’에서 주소지 변경 신청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목포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신상(변경)정보 제출서

1. 피의자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