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3노362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0원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원심 판시 유죄부분에 관하여)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N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원심 판시 각 금액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원심 판시 무죄부분에 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E으로부터 48,651,7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의 공모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E에 대한 1억 2,940만원 편취 부분(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당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9. 12.경 M이 G,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당시 F이 G 행세를 하여 M은 F을 G로 알고 G 및 피고인들을 고소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위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F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마치 G가 직접 위 고소사건에 관련된 것처럼 진술하였으므로 최소한 M이 피고인들을 고소할 즈음에는 피고인들도 F이 G의 행세를 하는 것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② 또한 2010. 2. 25. J이 피고인들을 만난 이유는 피고인들 및 F이 모두 의사임을 믿고 1억 3,000만원 가량을 개업비용으로 대여하기 위한 것이였으므로 위 일시경 J이 F과 피고인들을 만났을 당시 피고인들이 F을 ‘G원장님’, ‘G 원장님’, ‘G 선생님’ 혹은 ‘G형’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다는 J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③...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