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700,000,000원에 처한다.
3....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A은 J이 구속된 후인 2014.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B, G 등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교부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J이 구속되기 전에 J, B, G 등과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실은 없다.
나) 그리고 L이 실제로 폐구리를 매수하였으므로, 그 매수금액 상당은 포탈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및 벌금 57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B은 J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한 후 J의 부탁에 따라 L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J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조세포탈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L이 실제로 폐구리를 매수하였으므로, 그 매수금액 상당은 포탈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및 벌금 57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1)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늦어도 2014. 5. 3.경부터는 이 사건 폐구리의 거래 구조를 잘 알고 있으면서 J과 공모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