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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13 2013노24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2) (라)항 부분) 피해자는 M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O의 주식을 양수하기 위하여 M에게 스포츠마사지 가게를 양도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포츠마사지 가게를 M에게 넘겨주면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기망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 중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2의 나.

항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당심 법정에서 M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이 주식회사 포스코와 고철을 거래할 수 있는 구좌를 가지고 있음에도 법인세가 연체되는 등의 이유로 더 이상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이 주식회사 O을 설립하여 위 주식회사 L의 주식회사 포스코에 대한 직거래 구좌를 양도받아 고철 거래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M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지급을 지체하여 M으로부터 독촉을 받아 오던 중 피해자에게 “M이 1,700만 원을 달라며 계속 독촉하고 있어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으니 네가(피해자) 울산 남구 G 스포츠 마사지샵을 M에게 넘겨주면 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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