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20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06: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에 있는 (주)신효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례IC 방면에서 설창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1차로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던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D(5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