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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07 2016고단105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8. 04:05 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호프 '에서, 평소 자신이 좋아하던 위 업소 업주인 F이 피해자 G(51 세) 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며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격분하여, 주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 너 밖으로 나와 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목록 2, 3)

1. 사진( 목록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형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실제 피해자가 느낀 협박의 정도는 그리 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임,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주점에서 약 3개월 여 동안 업무 방해, 특수 폭행, 상해 등의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되거나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위 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위 주점의 손님인 피해자를 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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