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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14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7. 6. 13. 설립되어 전기통신사업법에 정한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소위 ‘웹하드’)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인터넷상에서 ‘C’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9. 1. 1. 웹하드인 C 사이트를 운영하는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임 중인 자로서, 회원들이 다양한 자료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받는 인터넷 공간인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촬영물이나 음란물 등 유해하고 불법적인 자료가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직무상 책임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부산 해운대구 D건물 E호 주식회사 F 사무실 내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G 사이트의 회원인 H(닉네임 ‘I’), J(닉네임 ‘K’), L(닉네임 ‘M’), N(닉네임 ‘O’), P(닉네임 ‘Q’), R(닉네임 ‘S’) 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들을 C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8. 11. 7.경 위 1항과 같이 임의로 C 회원으로 가입시킨 H 명의 계정(닉네임 ‘S’)의 서버 접근경로를 변경하여 기존에 위 H 명의로 G 사이트에 업로드 되어 있던 남녀가 나체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물(제목: ‘T’)을 C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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