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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7 2016나54517
보관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27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2017. 2. 7.까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4쪽 1~6행은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자.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비용으로 2014. 10. 30.경부터 2016. 2. 4.경까지 지출한 비용은 다음과 같이 5,275만 원이다. 원고는 아래에서 인정된 것 외에도 인건비 9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인건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장비대 및 운반비 530만 원(원고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의 돈 제외) 임대료 4,500만 원 경비시스템 설치비 20만 원, 사용료 225만 원(원고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의 돈 제외)“

나. 제1심판결문 6쪽 3행의 “소회 회사”는 “소외 회사”로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문 6쪽 12~16행은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그렇다면 피고는 사무관리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그 비용의 반환으로 5,27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5. 7.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2.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대한 판단은 따로 하지 아니한다).”

3. 추가 판단사항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옮겨 보관한 것은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 산 155-1 지상 공장 건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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