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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24 2014도100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점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까지 이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K, P가 향후 시행될 Z사업 관련 용역을 맡기 위하여 2007. 2.경부터 당시 Z연구회 대표였던 피고인에게 자신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의 법인카드를 주어 2년 여간 합계 2,360여 만 원을 사용하도록 한 점, L는 피고인이 한반도 Z사업을 추진할 무렵부터 아버지인 K을 수행하여 피고인과 여러 차례 식사를 하였고, 2013. 1. 23.에는 피고인의 처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적도 있는 점,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돈을 교부할 당시의 상황과 그 후의 강의에 관한 L의 진술 내용 및 돈을 마련한 경위에 관한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까지의 Q의 진술 내용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K, P가 이 사건이 있기 훨씬 전부터 사업상 목적으로 피고인을 지원하여 왔고, L가 피고인측에게 이 사건 당시 외에도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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