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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10 2012노195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빈 통장주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으로 일명 E이란 사람을 피해자에게 소개해주었고, 피해자의 심부름으로 위 E에게 돈을 전달해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빈 통장주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E을 소개받은 후 E에게 전달해준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자기앞수표 500만 원권 1매(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와 현금 65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으나, 그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원심 법정 이후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수표를 서울에서 E에게 주려고 하였으나, E이 수표를 거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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