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돈 5,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피해자의 E에 대한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E으로부터 송금받은 6,6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다시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자신의 채무자인 E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채권 5,500만 원을 변제받기 위해 H의 소개로 C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 G을 만났고, G이 돈을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채권추심을 위해 신탁계약서와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다시 피고인을 소개해주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따로 찾아와서 E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추가로 양도각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다시 양도각서를 작성해주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돈을 받고 위 E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