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이유
1. 분쟁의 전제 사실 E은 첫 번째 아내인 F(1978. 6. 25. 이혼)과 사이에 원고 A을, 두 번째 아내인 G(1983. 6. 3. 사망)과 사이에 원고 B을, 세 번째 아내인 피고 C(혼인신고일 1984. 9. 7.)과 사이에 피고 D을 두었다.
E 소유의 별지 제1,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순번 부동산 제1 등기 제2 등기 등기일자 등기원인 등기명의인 등기일자 등기원인 등기명의인 1 별지 제1 목록 1~5항 부동산 2012.9.11. 2012.7.25. 증여 피고 C 2 별지 제1 목록 6~8항 부동산 2013.10.23. 2013.10.10. 증여 피고 C 3 별지 제2 목록 부동산 2012.9.23. 2012.10.10. 증여 피고 C 2015.1.5. 2015.1.2. 증여 피고 D E은 2014. 12. 19. 사망하였다
(이하 E을 ‘망인’ 또는 ‘망 E’이라고도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4호증의 1~9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E은 2012. 7. 25.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증여할 당시 중증 치매를 앓고 있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위 증여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들 앞으로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 중 피고들의 각 상속분 상당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인무효로서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상속분 상당인 각 2/9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말소되면, 이 사건 부동산은 공동상속인인 원고들과 피고들이 그 상속분에 상응한 지분으로 공유하게 되는데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현물분할 또는 경매분할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을 구한다.
나. 판단 망 E이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