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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4 2018고정19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9. 18:0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 상에서, 주차장 내 5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 C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량을 5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 경찰서 D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언행상태가 발음 부정확하고, 눈동자가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 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18:5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경사 E 등으로부터 계속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 받게 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쪽 다리를 들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윈스톰 2 차량의 보닛을 내리 찍어 수리비 866,19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차량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서

1. 피의 자가 측정 거부하는 모습, 피의 자가 측정 거부하며 손괴한 피해차량의 모습

1. 의무보험 조회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현장상황 및 피의자의 언동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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