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23:40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대리점 인근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약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픽업 차량을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피의 자 음주 측정 모습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식명령), 약식명령,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이전에 처벌 받은 범행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및 음주 운전의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음주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위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판시 범죄 전력 이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및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