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652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6. 3.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1. 2. 24.에 2014. 7. 31.을 변제기일로 정하여 대여한 후 지급받지 못한 원금 3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임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