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648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 2016. 4.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3. 4. 10.에 변제기 2013. 7. 31.로 정하여 23,000,000원을 대여 하고 변제받지 못한 원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임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