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20:29 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 역에서 서울발 해운 대행 D 열차 1호 차에 승차한 후 같은 날 20:49 경 위 열차가 E 부근을 지날 무렵 피해자 F( 여, 23세) 의 오른쪽 옆 좌석에 앉아 팔짱을 끼고 피고인의 겉옷을 벗어 피고인의 상체 부위를 덮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에 밀착시켜 10분 가량 문지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장소 약도 첨부)
1. 무궁화 호 열차 내 좌석 배치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 확인, 동종범죄 전력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