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9.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4.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5.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 사기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236』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23. 김 해면 D에 있는 ‘E’ 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 당신으로부터 소파를 공급 받으면 곧바로 이를 소매점에 팔아 돈이 바로 생길 것이고, 이를 통해 소파 공급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틀림없이 당신에게 대금을 결제해 줄 테니 나에게 소파를 공급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은 소파를 마진을 거의 남기지 않고 세금 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은 채 현금 거래만을 고집하며 소매점에 싸게 덤핑 처리한 다음 소파 판매수익의 대부분을 위 피해자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가구점 운영비, 직원 월급,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와 같이 덤핑 처리할 경우 애초부터 납품 일로부터 15일 상간의 단기간 내에 위 피해자에게 대금을 결제하여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으며, 그러한 사정을 스스로 잘 알면서도 소파를 원활히 공급 받고자 위 피해자를 속인 것이었다.
나 아가 피고인은 이미 2013년도에도 가구업자들에게 가구를 배송해 주면 대금을 즉시 지불하겠다고
속 여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그 밖에도 비슷한 형태로 가구 공급업자들에게 대금을 미납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 방식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