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7노1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쉽게 발견할 수 없었던 사정과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 금고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의 의무위반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근처를 보행하는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 사건에 있어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로 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의 죄책을 진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