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9 2016노1509
재물손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은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다음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별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