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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1 2017노2273
업무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볍거나( 검사), 무거워서( 피고인)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도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총 15회의 동종 유사 범죄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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