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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3 2014노2296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유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H이 멸치와 10만 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주민대표회의석상에서 이야기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상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나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다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실제 멸치와 10만 원을 받은 적이 없고 F가 주민대표위원회에 10만 원을 후원하여 이를 공금으로 처리한 적이 있을 뿐인 점 수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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