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7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0. 01:50 경 울산 울주군 온양 읍 큰손 부동산사무소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남창 3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3 회 이상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판시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한 점, 반복되는 처벌에도 같은 범죄를 계속하여 저지르는 점,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