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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1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00』 피고인은 2008. 10.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4. 07:35 경 울산 울주군 범서 읍 구영리, 구영 상가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 탑 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526』 피고인은 2017. 7. 2. 19:10 경 부산 강서구 신호 산단 4로 64번 길 17-12에 있는 ‘ 성경 플러스’ 앞 도로에서 창원 마산 회원구 합성 옛길 131에 있는 ‘와 바 주점’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3회 이상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인적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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