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B, 피고(반소원고) C의 이 사건 반소 중 인테리어시설 철거 청구...
이유
기초사실
부동산의 소유관계 피고들, 선정자들 및 G(피고 B의 딸)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아래 각 지분에 따라 소유하고 있다.
다만 G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4. 10. 13.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아래 각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다.
공유자 지분 D 1/5 C 1/5 E 1/5 B 1/10 F 1/5 G 1/10 공유자 지분 D 38.8/196 C 38.8/196 E 40.8/196 B 35.8/196 F 38.8/196 G 3/196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4. 5. 피고들 및 선정자들로부터 별지 부동산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4일 지급, 다만 2012. 4.분 차임은 4,000,000원으로 정하였다), 임대차기간 2012. 4. 5.부터 2015. 4. 4.까지 3년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았다.
원고는 같은 날 임대인들을 대표한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2. 5. 5. 피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2012. 4.분 차임 4,400,000원을, 2012. 6. 5.에 2012. 5.분 차임 8,8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일부 조항에 대한 2차례 변경을 거쳐 2012. 5. 15. 확정되었는데, 그 최종 확정된 계약의 나머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제2, 3, 4호증, 갑 제14호증의 1, 을 제34호증의 1, 2). 제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ㆍ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