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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2 2017노1466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에서 작성한 거래처 원장의 내용이 D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가 발행한 약속어음 7 장의 액면 금 상당 만큼 C의 채무가 증가하고, C가 발행한 공소사실 기재 약속어음( 이하 ‘ 이 사건 약속어음’ 이라 한다) 4 장의 액면 금 상당 만큼 C의 채무가 감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D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 4 장을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사실의 존 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도2995 판결 참조). 그리고 진실한 객관적인 사실들에 근거하여 고소인이 피고 소인의 주관적인 의사에 관하여 갖게 된 의심을 고소장에 기재하였을 경우에 법률 전문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와 같은 의심을 갖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비록 그 의심이 나중에 진실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여 곧바로 고소인에게 무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199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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