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J영농조합법인 소유 나주시 K 유지 2,364㎡ 등 6필지 부동산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I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4. 8. 8.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채권(1) 내지 (7) 각 선정자별 배당금액의 각 '8. 8.자 배당액'란 기재 금액을, 피고에게 76,104,77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들은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J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J영농조합법인이 2012. 9. 7. 피고에게 발행한 액면 금 56,449,136,533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같은 일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륙아주 작성의 2012 증제1342호 공정증서 및 J영농조합법인이 2012. 9. 26. 피고에게 발행한 액면 금 20,509,031,499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같은 일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륙아주 작성의 2012 증제1517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라고 한다)에 기한 합계 85,382,703,783원(= 원금 76,958,168,032원 이자 8,424,535,751원) 상당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광주지방법원 I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J영농조합법인은 대표이사 L의 장인인 피고와 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J영농조합법인이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이 사건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주식회사 M가 채무를 부담할지언정 J영농조합법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가 없음에도 허위의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이다). 또한 주식회사 M의 채권자들의 피고에 대한 위임행위에 일부 하자가 있어 위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