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20:40경 상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포도밭 울타리와 충돌하였는데, 사고의 내용으로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컸다.
다만 피고인의 이전 처벌전력이 2009년의 일이고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