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22:30경 문경시 가은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럼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도 0.146%로 상당히 높고, 갓길의 가로수를 정면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낼 정도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컸다.
다만 피고인의 이전 범죄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마지막 처벌전력이 2011년의 것인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