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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23 2017고단30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8. 10:50 경 파주시 운 정역 길 368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경의로 1324에 있는 벧 엘 교회 앞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3. 6.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3. 30.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반복성에 비추어 벌금형으로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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