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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8 2017고단7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 16:00 경 파주시 금촌동 소재 오성 의료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파주 스타디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부터 매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았다.

그 반복성에 비추어 벌금형으로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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