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4. 14.경 인천 남동구 E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E오피스텔 808호를 소유하고 있는데, 보증금을 20,000,000원으로 하여 부동산전세계약을 체결하면 내가 대신 전대를 놓아 월세를 입금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808호 소유자인 F와 1995. 4. 14. 이혼하여 F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 대신 이를 전대하여 월세를 입금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6. 27.경 인천 남동구 E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오피스텔 805호를 소유하고 있는데, 보증금을 25,000,000원으로 하여 부동산전세계약을 체결하면 내가 대신 전대를 놓아 월세를 입금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805호 소유자인 F와 1995. 4. 14. 이혼하여 F로부터 전세계약체결에 대한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 대신 이를 전대하여 월세를 입금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이를 이용하여 2011. 11. 28. 6,000,000원의 현금을, 2011. 11. 29. 29,060,000원의 수표를 각 인출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원 합계 35,06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오피스텔 808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