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C 빌딩의 건물주이다.
피고 인은 위 C 빌딩 4 층을 D에게 임대하여 주던 중 D이 2013. 6. 25. 경 위 장소에서 성매매 업소 ‘E’ 을 운영하다가 성매매 알선 행위로 경찰에 단속되고 D으로부터 전대를 받은 F이 위 ‘E’ 을 운영하다가 2016. 3. 2. 경 성매매 알선 행위로 경찰에 단속된 것을 알면서도 F으로부터 월세를 받은 바 있다.
또 한 F으로부터 전대를 받은 G이 위 ‘E’ 을 운영하다가 2016. 9. 22. 경 성매매 알선 행위로 경찰에 단속되고 피고인도 2016. 10. 5. 경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위 D, F, G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내준다거나 다음 임차인을 데려오며 밀린 월세를 내겠다는 말에 그대로 운영하도록 묵인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5. 경 위 ‘E’ 이라는 상호 및 내부시설 변경 없이 그대로 위 F의 동생 H에게 기존과 같은 조건인 보증금 1,000만 원 및 월세 200만 원에 임대하여 주었다가 2017. 3. 7. 경 위 H가 위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기에 이 르 렀 다. 결국 피고인은 위 장소가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및 현장상황 등)
1. 사진
1. 상가 월세계약서
1. 수사보고(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1 항 제 2호 다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