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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1.30 2017고단25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5.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2. 경부터 2016. 4. 경까지 사이에 남원시 C에서 D 전당포를 운영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 인 피해자 E에게 손님들이 담보로 맡긴 물건을 다시 담보로 맡기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손님들이 변 제하는 돈으로 다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한 후 담보로 맡긴 물건을 찾아 와 손님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전당포를 운영하고 있었다.

1. 2014.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경 위 D 전당포에서 피해자에게 “7,000 만 원을 월 1.5% 의 이자로 빌려주면 그에 상응하는 귀금속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해당 귀금속 전부가 마치 위 차용금을 담보할 수 있는 진품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하는 물건 중 롤 렉스 시계 1점이 진품이 아닌 가품이어서 해당 금원 만큼의 담보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롤 렉스 시계 1점의 담보가치인 100만 원이 포함된 7,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 자로부터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5. 5. 경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 손님이 귀금속을 찾으러 왔다.

동일한 금액의 다른 귀금속을 맡겨 놓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맡긴 귀금속을 찾아 가더라도 가짜 귀금속을 맡길 의사였을 뿐 동일한 가치가 있는 다른 귀금속을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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