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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26 2020노230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① 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3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②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0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③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이 무등록 대부 업을 하면서 이를 광고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부 횟수나 대부금액이 상당한 점, 위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위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 업을 하면서 이를 광고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부 횟수나 대부금액이 적지 않은 점과 기타 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 C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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