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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25 2016고정81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 22. 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C 투 싼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자동차등록 원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2015. 8. 11. 법률 제 134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1년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가 2015. 12. 19. 개정 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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