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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12 2014나2130
손해배상(자)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은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 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가동기간, 월 가동일수 가) 소득 : 도시일용노임 나) 가동기간 :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다) 월 가동일수 : 22일 3) 입원 기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8. 6. 12.부터 2008. 7. 19.까지 원주기독병원에서, 2008. 7. 19.부터 2009. 1. 22.까지 E정형외과의원에서, 2009. 5. 24.부터 2009. 5. 28.까지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6. 12.부터 2009. 1. 27.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본다.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1) 안과 영역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8호증의 2, 갑 제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이하 '1차 감정결과'라 한다

,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우안 중심시력 상실률 60%, 시야 상실률 56%, 좌안 중심시력 상실률 50%, 시야 상실률 44%, 시각계통의 장해도 74.6%에 해당하는 영구 후유장해를 입었고, 이는 맥브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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