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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6나1470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의 주변상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고,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가동일수 월 22일로 산정한 금액으로 60세가 될 때까지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후유장해: 제4-5, 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노동능력상실률 19.2%, 수상일(2012. 5. 16.)로부터 5년간 한시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 Ⅴ-D-2-b 항목에 직업계수 5를 적용한 24% 중 경추부 퇴행성 변화 등의 기왕증 기여도 20%를 공제함] 4) 노동능력상실률 ① 2012. 5. 16.부터 2013. 2. 17.까지: 80%(= 100% - 기왕증기여도 20%) 원고의 입원기간이 2012. 5. 16.부터 2012. 11. 8.까지의 177일, 2013. 4. 2.부터 2013. 12. 16.까지 중 97일로 총 274일인바,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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