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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3 2015나2263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가 2010. 5. 16....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5쪽 제16행부터 제9쪽 제9행까지의 3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 중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5, 7, 9호증, 을 제1 내지 8, 12, 13,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 모두 포함), 제1심 법원의 강동성심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강동성심병원장(신경외과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피고의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소득 및 가동기간: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5. 16.부터 가동기간 종료일까지 최소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노임 상당의 소득(가동일수 22일)을 올릴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입원치료기간: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0. 5. 25.부터 2010. 8. 17.까지 85일간 입원치료를 하였는바, 이에 따라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5. 16.부터 2010. 8. 8.까지 8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본다. 라 후유장애와 노동능력상실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인 척추전방전위증이 악화되어 요통, 오른쪽 발목 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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