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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4다1613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의 직원이 B(이하 ‘채무자’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작성한 업무일지 중 2011. 11. 9.자란에 ‘차주 재산조사결과 소유자 A, 재산 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위 기재는 ‘조사 결과 채무자 소유였던 재산의 현 소유자가 피고이고, 채무자는 현재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서, 소외 은행은 늦어도 위 업무일지를 작성한 2011. 11. 9.경에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고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3. 2. 6.에야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는데(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46483 판결 참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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