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698
부인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C는 17,225,305원, 피고 주식회사 D은 26,387,702원, 피고 E은 26,866,966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무자 A에 대한 파산선고 채무자 A(이하 ‘채무자’라고 한다)은 2017. 1. 10. 창원지방법원 2017하단46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7. 2. 15.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채무자의 채권양도 1) 채무자는 2016. 11. 23.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

)에게 F회사에 대한 채권 중 17,957,187원의 채권을, 2016. 12. 1.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

)에게 F에 대한 채권 중 2,750만 원의 채권을, 2016. 12. 2. 피고 E에게 F에 대한 채권 중 2,800만 원의 채권을 각 양도하고 각 그 양도 무렵 F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F은 2017. 2. 15.경 피고 C에 17,225,305원을, 피고 D에 26,387,702원을, 피고 E에게 26,866,966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채무자가 피고들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F으로부터 지급받은 각 금원을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 C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통해 피고들에게 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한 것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로서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피고 C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채무자의 F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위 가압류에 따라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피고 D, 피고 E 채무자의 채권양도는 파산신청 전에 이루어졌고, 정당한 채무변제행위이므로, 채무자로서는 다른 채권자를 해하게...

arrow